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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김우연
전화번호
02-450-1918
등록일
2023-08-17
조회수
183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23- 927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공중위생관리법7(위생교육)을 위반한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14, 지방세기본법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공시송달 내역

 

1. 제 목: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위생교육 미이수) 공중위생업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공중위생관리법 제7(위생교육) 및 같은법 제22(과태료)

3. 공시송달 대상자


세목명

업소명

납부자

주소

납부금액

납부기한

공중위생관리법 과태료

***

*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들로 **,******

625.200

2023. 8.31.


4. 공시송달 기간: 2023. 8. 17. ~ 2023. 8. 31.

5.  상기에 공고된 대상자는 공고기간 독촉고지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보건위생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공고기긴이 도래하면 본 서류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450-19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8. 1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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