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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일반음식점 주방환경개선 지원사업 공모 공고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강민아
전화번호
02-450-1905
등록일
2023-07-10
조회수
238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767

 

일반음식점 주방환경개선 지원사업공고

 

쾌적한 음식문화 환경조성을 유도하고, 음식점 주방 내 노후화된 주방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고자 일반음식점 주방환경개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7. 10.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일반음식점 주방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기간: 2023. 7. 10.() ~ 7. 27.()

지원대상: 광진구 소재 일반음식점(최대 30개소)

영업신고일 또는 지위승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업소

영업장면적 100이하 업소

지원내용: 주방 내 방충시설, 벽면·바닥, 환기시설(후드ㆍ닥트ㆍ환풍기) 청소 및 교체비용

지원규모: 업소당 최대1,000천원(총 사업비의 70%)

선정기준: 영업기간, 매출액, 음식문화개선사업 참여업소(모범음식점 등) 여부에 따른 차등 평가 후 고득점 순으로 선정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지원대상

심사·선정

사업추진

(시설보수)

현장 확인

후 보조금 지급

및 정산

7

8

9~10

11


 

2. 지원대상 및 선정

지원대상(3가지 항목 모두 충족)

영업신고일 또는 지위승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일반음식점

영업장면적 100이하 업소

주방 내 방충시설, 벽면·바닥, 환기시설(후드ㆍ닥트ㆍ환풍기) 청소 및 교체 희망업소

지원 제외대상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식품위생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호프 등 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지방세 체납 업소 및 휴ㆍ폐업중인 업소

선 시설개선 후 신청업소 등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업소

대상자 선정

방 법: 광진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심의일자: 2023. 8월 중

선정기준: 지원기준 적격 여부에 따라 선정

- 예산 범위 초과 신청 시 평가표(붙임1)에 따라 고득점자 우선 선정

선정결과: 2023. 8월 중 개별통지


3. 신청방법: 방문 신청, 우편접수

접 수 처: 광진구 보건소(자양로 117) 3층 보건위생과

제출서류

사업 참여 신청서 1(붙임2,3). 사업계획서 포함

영업신고증 사본 1.

2022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

2022년 지방세 납세증명서 1.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붙임4).

사업시행 이전 업소사진(내부) 1(붙임7).

 

4.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지원

사업추진

추진시기: 대상자 선정 통지 후 2개월 이내 완료

추진내용: 주방 내 환기시설, 방충시설, 바닥·벽 등 환경개선 실시

유의사항: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청렴 이행서약서(붙임6) 및 교부결정통지서 상의 내용을 숙지하여 사업추진

보조금 지원

지원규모: 업소당 총 사업비용의 70% 지원(최대 1,000천원)

<예시1: 시설 보수 비용이 120만원의 경우>

· 본인 부담금 36만원, 지원 보조금 84만원

<예시2: 시설 보수 비용이 230만원의 경우>

· 본인 부담금 130만원, 지원 보조금 100만원(최대지원금)

지급시기: 시설보수 완료 후 보조금 지급 신청에 따라 현장조사 결과 적합 시 보조금 교부


신청서류 (지원결정 후 제출)

보조금지급신청서 1(붙임5).

첨령이행서약서 1(붙임6).

견적서 등 지출증빙서류 1.

영업주 통장사본 1.(자부담능력 입증자료 포함)

사업시행 이후 업소사진(내부) 1.


제출서류 검토 후, 보조금 지급요건 충족 시 보조금 교부

사업완료 후 보조금지급신청서,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 사업시행 이후 업소사진(내부) 1부씩 제출

 

5. 기타(유의)사항

대상자 선정 통보 이전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취소 및 환수 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 일체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 보건위생과 식품행정팀(02-450-1905)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업자 선정 평가기준표 1

2. 사업신청서 1

3. 사업계획서 1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

5. 보조금지급신청서 1

6. 청렴이행서약서 1

7. 사업시행 이전/이후 사진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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