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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김부연
전화번호
02-450-1916
등록일
2023-02-13
조회수
176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174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75(허가취소 등)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식품소분·판매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81(청문) 및 행정절차법 14 4항에 의거 공시송달 하였으나 기한 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공고합니다.

2023. 2. 13.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내 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6·37조 및 같은 법 제75

3. 처분내용: 영업소폐쇄

4. 처 분 일: 2023. 2. 10.()

5. 대상업소: 2개소

업 종

(신고번호)

업소명

영업자

소 재 지

위 반 내 용

처분내용

식품소분업

(2015-0039779)

태피졸리

*

광나루로 450, 2

(화양동, 매스터빌딩)

영업관련 시설물

전부 멸실

영업소폐쇄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2017-0040019)

온세미가

*

자양로960-1 (자양동)

영업관련 시설물

전부 멸실

영업소폐쇄

6. 공시송달 기간: 2023. 2. 13.() ~ 2023. 2. 28.()

7.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청 또는 광진구청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02-450-19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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