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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행정처분(영업정지)내역 공고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316
등록일
2019-09-02
조회수
1454
첨부파일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영업정지)내역 공고


「담배사업법」제17조제2항 규정에 의거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9. 2 .

1. 행정처분 내역: 붙임파일 참고

2. 공고기간: 2019. 9. 2. ~ 2019. 9. 30. 18:00까지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지역경제과(☎450-73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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