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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박선영
전화번호
02-450-7756
등록일
2019-08-30
조회수
155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 –2289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 8. 29.

서울특별시장

○ 공고기간 : 2019. 8. 29. ~ 2019. 9. 12
공고대상 : 따로 붙임
공고내용 의견제출기한 및 내용, 감경사항 안내 등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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