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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영업소 폐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전재용
전화번호
450-1918
등록일
2019-08-30
조회수
267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19- 743호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영업소 폐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2항(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을 위반한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청문)에 따라 처분사전(청문)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8.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공시송달 내역 】
1. 제목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영업소 폐쇄 청문통지 공시송달(공고)

2. 근거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시송달 기간 : 2019. 8. 30. ~ 2019. 9. 16.

5. 상기에 공고된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보건위생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 방법은 직접방문, FAX,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우편제출 시 공고기간 내 도착하여야 함)

6.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 등의 절차 없이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영업소 폐쇄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450-19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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