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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 모집공고 개요 】
○ 사업명: ‘19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 총사업비 : 11,292백만원*(국비50%, 시비40%, 자부담 10%)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운영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 지원
○ 지원내용: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비용 중 90%
○ 지원조건 : 지원반은 방지시설 3년 이상 운영 및 사물인터넷 (IOT) 부착
○ 신청기간 : 2019.8.26.(월)~9.16(월) 18:00까지(22일간)
○ 신청방법: 방문접수(광진구청 환경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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