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제1항제2호,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납세 의무자께서는 우리구청 교통행정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교부받아 시중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1. 공시송달 기간 : 2019년 8월 23일 ~ 2019년 9월 6일
2. 공시송달 대상 : ㈜건*렌*카(23허37**) 외 55명
3.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가 있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처분은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 그 효력을 상실하고관할법원에 통보되어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4. 상세한 내용은 광진구 교통행정과(☎ 02-450-79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