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정기검사)제1항 제2호,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은 차량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제63조의2 제1항의규정에 의거 검사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8. 20.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1. 검사명령 이행기간: 2019. 8. 20. ~ 2019. 9. 3.까지
2. 대상(자동차소유자): 별첨목록 참조
3. 이행 기간 내에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등록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제22호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 교통행정과(☎ 02-450-79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