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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업소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 직권말소 공고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17-03-13
조회수
3418
첨부파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폐업(말소)한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체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영업의 신고 등)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영업신고를 직권말소하고자 신고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붙임과 같이 예고(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내용
가.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업소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 직권말소 공시송달(공고) 게시
나. 해당업소
업 종 (신고번호)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20070039233)
업소명 : 디디엘마트
업주명 : 이◯◯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123길 59(중곡동, B02)
사업자등록 폐업일 : 2014.03.31.
위반사항 : 사업자등록폐업 후 폐업신고 미이행
예정된 처분내용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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