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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지정(과태료 부과 2015.1.1시행)

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윤미영
등록일
2015-01-16
조회수
1668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4 - 115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일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1. 지 정 취 지
많은 주민과 청소년이 이용하는 가로변 버스정류소, 학교절대정화구역, 금연거리 1개소(테크노마트~광남고사이 보행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도시 광진을 만들고자 함

2. 지 정 내 용
○ 지 정 일 : 2014년 10월 1일
○ 지정대상 및 범위 : 가로변 버스정류소(319개소), 학교절대정화구역(47개소), 금연거리(1개소)
- 가로변 버스정류소 : 버스정류소 승차대(또는 표지판) 경계로부터 10m 이내의 보도
- 학교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 금연거리 : 테크노마트~광남고 사이 보행자 구간
3. 계도기간 : 2014. 10. 1 ~ 2014. 12. 31
4. 단 속 : 2015년 1월 1일
5. 과 태 료 : 10만원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2-450-19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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