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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위반업소 행정처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943
등록일
2024-12-20
조회수
54
첨부파일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위반업소 행정처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24조제1항제6호 및 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 전청문내용을 사전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1220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장

 

1. 공고 명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20241220~ 202515

3. 공고 내용

1) 당사자


연번

업소명

성명

주 소

1

사라안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화사로 37(중곡동)

2

기공마을치과기공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 194 (군자동)


2) 처분 내용

- 처분사유: 시정명령 미이행

- 처분사항: 등록취소

- 법적근거: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 및 동법률 제24조제1항제6

3) 청문 일자: 2025. 1. 7.() 14:00

4) 청문 장소: 광진구보건소 4층 보건의료과

4. 상기 공고 대상 당사자는 청문일자에 청문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절차법 제35조에 의거하여 청문을 종료하고 행정처분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5. 이 처분은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당해 처분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광진구보건소 또는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보건소 보건의료과(02-450-19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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