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유상운송의 금지) 행정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교통지도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973
- 등록일
- 2024-12-20
- 조회수
- 96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24 - 145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를 위반한 당사자에게 행정처분 통지사항을 통보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1. 제 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유상운송의 금지) 행정처분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2. 공고기간 : 2024. 12. 20. ~ 2025. 1. 12.(24일간)
3.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4. 공고내역
연번 |
차량번호 |
소 유 자 |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처분 내용 |
반송사유 |
|||
성 명 |
주 소 |
일 시 |
장 소 |
위반사항 |
||||
1 |
95부4065 |
김*근 |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22길 ** (자양동) |
23.12.26. 24. 6.24. |
서울시 중구 인형동2가 ~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일대 |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 위반 |
운행정지 14일 |
이사불명 |
5. 안내사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및 같은 법 제56조2에 따라 행정처분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 광진구청 교통지도과 02-450-7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