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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유상운송의 금지) 행정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부서
교통지도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973
등록일
2024-12-20
조회수
9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24 - 145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6(유상운송의 금지)를 위반한 당사자에게 행정처분 통지사항을 통보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 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1220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1. 제 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유상운송의 금지) 행정처분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2. 공고기간 : 2024. 12. 20. ~ 2025. 1. 12.(24일간)

3.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6(유상운송의 금지)

행정절차법 제14(송달)4

4. 공고내역


연번

차량번호

소 유 자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처분

내용

반송사유

성 명

주 소

일 시

장 소

위반사항

1

954065

*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22**

(자양동)

23.12.26.

24. 6.24.

서울시 중구

인형동2

~ 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일대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 위반

운행정지 14

이사불명


 

5. 안내사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6 및 같은 법 제562에 따라 행정처분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 광진구청 교통지도과 02-450-7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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