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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경미한 변경) 고시

부서
주거사업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9711
등록일
2024-12-20
조회수
12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고시 제2024-1430

 

자양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경미한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4236번지 일대 자양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신고를 수리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41220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사업의 명칭 : 자양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4236번지 일대(면적 : 39,414)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18 지층 비01-2(자양동, 이튼타워리버3)

. 성 명 : 자양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성노)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17. 10. 18.(최초)

5.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요지

.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 변경


구분

공급대상

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

상가면적

()

59A

59B

84A

84B

84C

84D

101A

101B

122

기존

878

209

114

280

158

30

3

56

26

2

3,227.53

토지등

소유자

295

70

12

127

18

1

0

46

19

2

2,992.64

보류시설

2

1

 

 

1

 

 

 

 

 

 

일반분양

482

82

59

153

139

29

3

10

7

0

234.89

임 대

99

56

43

 

 

 

 

 

 

 

 

변경

878

209

114

280

158

30

3

56

26

2

3,227.53

토지등

소유자

287

65

9

127

18

1

0

46

19

2

2,992.64

보류시설

10

6

3

 

1

 

 

 

 

 

 

일반분양

482

82

59

153

139

29

3

10

7

0

234.89

임 대

99

56

43

 

 

 

 

 

 

 

 


비례율 : 144.65%(변경없음)

. 변경신고 사유 : 2024. 7. 18.자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시, 일반 분양으로 오기 변경한 보류지 8세대를 정정 신고

6. 관계도서는 광진구청 주거사업과(450-9711) 및 조합사무실(463-0236)비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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