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양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임원(추진위원장, 감사) 후보자 등록 공고
- 부서
- 주거사업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9711
- 등록일
- 2024-12-20
- 조회수
- 59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1445호
자양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임원(추진위원장, 감사) 후보자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76조 및「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제17조에 따라 2025년 1월 22일 실시 예정인 자양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임원(추진위원장, 감사) 선거의 후보자 등록 및 기타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후보자 등록사항
가. 등록기간: 2025. 1. 6.(월)~1. 7.(화) 09:00~18:00 (2일간)
나. 등록장소: 광진구청 주거사업과(광진구 자양로 117)
다. 등록대상: 예비추진위원장, 예비감사
라. 등록시 제출서류
1) 후보등록 신청서(위원장, 감사) 1부
2) 후보자 추천서 1부
3) 제출서류 확인조사 및 공개용 동의서 1부
4) 이행각서 1부
5) 후보자 정견서 1부
6) 선거공보 작성안(원본 및 PDF파일) 1부
7)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면허증 등) 1부
8) 후보자 적격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
9)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자는 직장대표자의 겸직동의공문서(입후보 동의서)
마. 등록요건
1) 구역내 토지등소유자 중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토지등소유자
2) 자 격
가)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하는 자(토지등소유자) 중 적격자
나) 결격사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운영규정안 제16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적격요건(운영규정안 제15조)
(1) 피 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중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다만, 거주의 목적이 아닌 상가 등의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 등은 거주로 본다) 이거나
(2) 피 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5년 이상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
2. 후보자 자격심사
가. 심사기간: 2025. 1. 8.(수) ~ 1. 9.(목)
나. 심사내용
1) 결격사유 신원조회, 적격요건 확인, 등록요건 충족여부 심사 등
2) 겸임여부 조회(운영규정안 제17조 제8항)
3. 공고방법 : 정비사업 정보몽땅 및 광진구 홈페이지에 게시
4. 기타사항
가. “후보자 추천서”는 공공지원자의 날인이 된 추천서 양식을 사용해야 함
나. 제출서류 중 “선거공보 작성안”는 후보자 확정공고일(2025. 1. 10. 12:00)까지 광진구청(주거사업과)에 제출하여야 함
※ 제출양식(후보자등록 신청서, 제출서류 확인조사 및 공개용 동의서, 후보자 추천서, 이행각서, 선거공보 작성(안), 후보자 정견서 등)은 정비사업 정보몽땅(https://cleanup.seoul.go.kr)에서 확인 가능함.
5. 문 의: 광진구청 주거사업과(☎ 02-450-9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