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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임원(추진위원장, 감사) 후보자 등록 공고

부서
주거사업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9711
등록일
2024-12-20
조회수
5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1445

 

자양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임원(추진위원장, 감사) 후보자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76조 및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17조에 따라 2025122일 실시 예정인 자양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임원(추진위원장, 감사) 선거의 후보자 등록 및 기타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223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후보자 등록사항

. 등록기간: 2025. 1. 6.()~1. 7.() 09:00~18:00 (2일간)

. 등록장소: 광진구청 주거사업과(광진구 자양로 117)

. 등록대상: 예비추진위원장, 예비감사

. 등록시 제출서류

1) 후보등록 신청서(위원장, 감사) 1

2) 후보자 추천서 1

3) 제출서류 확인조사 및 공개용 동의서 1

4) 이행각서 1

5) 후보자 정견서 1

6) 선거공보 작성안(원본 및 PDF파일) 1

7)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면허증 등) 1

8) 후보자 적격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

9)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자는 직장대표자의 겸직동의공문서(입후보 동의서)

. 등록요건

1) 구역내 토지등소유자 중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토지등소유자

2) 자 격

)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하는 자(토지등소유자) 중 적격자

) 결격사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 운영규정안 제16)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적격요건(운영규정안 제15)

(1) 피 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중 3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다만, 거주의 목적이 아닌 상가 등의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 등은 거주로 본다) 이거나

(2) 피 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5년 이상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

2. 후보자 자격심사

. 심사기간: 2025. 1. 8.() ~ 1. 9.()

. 심사내용

1) 결격사유 신원조회, 적격요건 확인, 등록요건 충족여부 심사 등

2) 겸임여부 조회(운영규정안 제17조 제8)

3. 공고방법 : 정비사업 정보몽땅 및 광진구 홈페이지에 게시

4. 기타사항

. 후보자 추천서는 공공지원자의 날인이 된 추천서 양식을 사용해야 함

. 제출서류 중 선거공보 작성안는 후보자 확정공고일(2025. 1. 10. 12:00)까지 광진구청(주거사업과)에 제출하여야 함

제출양식(후보자등록 신청서, 제출서류 확인조사 및 공개용 동의서, 후보자 추천서, 이행각서, 선거공보 작성(), 후보자 정견서 등)은 정비사업 정보몽땅(https://cleanup.seoul.go.kr)에서 확인 가능함.

5. 문 의: 광진구청 주거사업과(02-450-9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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