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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위반 시정권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323
등록일
2024-12-20
조회수
44
첨부파일

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1439

 

방문판매법 위반 시정권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우리구 소재 체육시설업(계속거래업)자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34조 제1항 제4호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법 제48조에 따라 시정권고를 하고자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1220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기간 : 2024. 12. 20. ~ 2025. 1. 3.

 

2. 공고대상

 


상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사유

시정권고사항

오엔요가

군자점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556, B1(능동, 동성빌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34조 제1항 제4호 위반

회원권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액 지급


 

3. 기타사항

 

. 상기 공고기간 내에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수락여부를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우편,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시정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동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49조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66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4. 공고방법

- 광진구 청사 스마트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지역경제과(02-450-73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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