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면허 취소 처분 전 청문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민원여권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182
- 등록일
- 2024-12-19
- 조회수
- 95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 호
수렵면허 취소 처분 전 청문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수렵면허 갱신지연(1년초과)으로 면허 취소에 앞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8호에 및 「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렵면허 취소대상자에게 청문 안내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12. 19.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대상자
면허번호(종류) |
성 명 |
주소 |
유효기간 만료일 |
행정처분 |
2018-17(1종) |
성*현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로 ** (광장동) |
2023. 10. 6. |
수렵면허 취소 |
2. 공고기간 : 2024. 12. 19.~ 2025. 1. 9.
3. 공고내용 : 귀하께서 소지하고 있는 수렵면허의 갱신지연(1년초과)으로 면허취소에 앞서 야생
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8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기일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청문일시 : 2024. 12. 30.(월) 14:00
나. 장 소 : 광진구청 민원여권과
다. 청문기한 : 2024. 11. 29.~12. 30.
라. 의견진술방법 :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마. 안내사항 : 청문기일에 준비물을 지참하여 청문에 응하시기 바라며, 청문에 출석하지
않거나 청문 기한내에 의견제출서를 제출치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에 의거하여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면허 취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민원여권과(☎02-450-71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