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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면허 취소 처분 전 청문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부서
민원여권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182
등록일
2024-12-19
조회수
9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

 

 

수렵면허 취소 처분 전 청문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수렵면허 갱신지연(1년초과)으로 면허 취소에 앞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8호에 및 행정절차법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렵면허 취소대상자에게 청문 안내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12. 19.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대상자


면허번호(종류)

성 명

주소

유효기간 만료일

행정처분

2018-17(1)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로 ** (광장동)

2023. 10. 6.

수렵면허 취소


2. 공고기간 : 2024. 12. 19.~ 2025. 1. 9.

3. 공고내용 : 귀하께서 소지하고 있는 수렵면허의 갱신지연(1년초과)으로 면허취소에 앞서 야생

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8호 및 행정절차법 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기일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문일시 : 2024. 12. 30.() 14:00

. 장 소 : 광진구청 민원여권과

. 청문기한 : 2024. 11. 29.~12. 30.

. 의견진술방법 :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 안내사항 : 청문기일에 준비물을 지참하여 청문에 응하시기 바라며, 청문에 출석하지

않거나 청문 기한내에 의견제출서를 제출치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에 의거하여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면허 취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민원여권과(02-450-71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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