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 적성검사 과태료 독촉 및 체납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민원여권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182
- 등록일
- 2024-12-19
- 조회수
- 95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1441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 적성검사 과태료 독촉 및 체납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적성검사 미필 과태료 부과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체납 및 독촉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12. 19.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제 목: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미필 과태료 체납 및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12. 19.~2025. 1. 9.
3.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
면허번호 |
주 소 |
면허종류 |
적성검사 종료일 |
윤*웅 |
서울16201200****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길* (화양동) |
3톤미만굴착기 |
22. 12. 31. |
4. 공고내용
귀하께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4조(과태료)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후 기한 내 납부되지 않아 체납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제33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압류(부동산, 자동차 등)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내용
의무 적성검사기간 |
위반일시 |
과태료 |
납부기한 |
‘22. 1. 1. ~12. 31. |
‘23. 1. 1. ~현재 |
2,108,000원 |
2024.12.31. |
과태료 체납 시 불이익 안내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가산금 3% 부과 및 중가산금 매월 1.2% 부과(최대 60개월) 관허사업의 제한: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관허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할 수 있음 신용정보의 제공: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할 수 있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과태료 3회 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체납금액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과태료 납부가 있을 때까지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할 수 있음 |
○ 납부방법: 시중은행 및 인터넷납부(http://etax.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