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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 적성검사 과태료 독촉 및 체납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부서
민원여권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182
등록일
2024-12-19
조회수
9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1441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 적성검사 과태료 독촉 및 체납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적성검사 미필 과태료 부과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체납 및 독촉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15조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12. 19.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제 목: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미필 과태료 체납 및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12. 19.~2025. 1. 9.

3.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면허번호

주 소

면허종류

적성검사

종료일

*

서울16201200****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 (화양동)

3톤미만굴착기

22. 12. 31.


4. 공고내용

귀하께서는 건설기계관리법29(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4(과태료)

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후 기한 내 납부되지 않아 체납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33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압류(부동산, 자동차 등)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내용


의무 적성검사기간

위반일시

과태료

납부기한

‘22. 1. 1. ~12. 31.

‘23. 1. 1. ~현재

2,108,000

2024.12.31.



과태료 체납 시 불이익 안내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가산금 3% 부과 및 중가산금 매월 1.2% 부과(최대 60개월)

관허사업의 제한: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관허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할 수 있음

신용정보의 제공: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할 수 있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과태료 3회 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체납금액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과태료 납부가 있을 때까지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할 수 있음

6.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민원여권과(02-450-71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납부방법: 시중은행 및 인터넷납부(http://etax.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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