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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1 주택재건축 소공원 조성계획(최초) 열람공고

부서
공원녹지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775
등록일
2024-12-12
조회수
226
첨부파일

광진구공고 제2024-1396

 

자양1 주택재건축 소공원 조성계획(최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5(2011.1.13.)로 자양1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146(2022.4.7)로 자양1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자양1 주택재건축 소공원에 대해 공원조성계획(최초) 수립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41212

광 진 구 청 장

 

1. 도시계획시설(공원): 자양1 주택재건축 소공원

2. 위 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43-31번지 일대

3. 면 적 : 2,708

4. 공원조성계획 : 기반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관리시설 등

5.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6.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로부터 14일간

7. 열람장소 : 광진구청 공원녹지과 (450-7775)

8. 안내사항

본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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