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양1 주택재건축 소공원 조성계획(최초) 열람공고
- 부서
- 공원녹지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775
- 등록일
- 2024-12-12
- 조회수
- 226
- 첨부파일
광진구공고 제2024-1396호
자양1 주택재건축 소공원 조성계획(최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5호(2011.1.13.)로 자양1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146호(2022.4.7)로 자양1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자양1 주택재건축 소공원에 대해 공원조성계획(최초) 수립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광 진 구 청 장
1. 도시계획시설(공원)명 : 자양1 주택재건축 소공원
2. 위 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43-31번지 일대
3. 면 적 : 2,708㎡
4. 공원조성계획 : 기반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관리시설 등
5.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6.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로부터 14일간
7. 열람장소 : 광진구청 공원녹지과 (☎450-7775)
8. 안내사항
○ 본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