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 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23
- 등록일
- 2024-12-12
- 조회수
- 167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1397호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 12. 12.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폐업사항
상 호 |
영업장 소재지 |
광진마트 |
광진구 자양로 135, 지하1층 02호 (자양동, 자양오피스텔) |
2. 소매인 지정 신청 안내
○ 공고·신청기간 : 2024. 12. 12.(목) ~ 2024. 12. 20.(금) 18:00까지
○ 신청대상 : 폐업 장소 인근 지역 내 담배소매인 지정 희망자
(일반소매인 100M 이상, 구내소매인 50M 이상 거리 준수)
※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 제1호(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 불가
< 담배소매인 지정 결격사유 > 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이 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바. 대표자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6, 2층(웰츠타워, 구의동)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 제출서류 : 소매인 지정 신청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위임장(타인이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이 국가유공자·장애인일 경우 신청인 혹은 신청인의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이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자가 2인 이상으로 경합중인 경우 우선하여 지정 가능
○ 지정방법
- 신청자의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 여부 조사 후 지정하며, 적합한 자가 다수일 경우 추첨
-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장애인이거나 그 가족이 있을 때에는 우선하여 지정하되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
※ 신청인이나 그 가족이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 소매업을 영업하고 있는 경우 중복하여 우선지정 불가
○ 기타
- 「담배사업법」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여 사전 검토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은 지역경제과(☎02-450-73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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