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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323
등록일
2024-12-12
조회수
16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1397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17(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 12. 12.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폐업사항


상 호

영업장 소재지

광진마트

광진구 자양로 135, 지하102 (자양동, 자양오피스텔)


2. 소매인 지정 신청 안내

공고·신청기간 : 2024. 12. 12.() ~ 2024. 12. 20.() 18:00까지

신청대상 : 폐업 장소 인근 지역 내 담배소매인 지정 희망자

(일반소매인 100M 이상, 구내소매인 50M 이상 거리 준수)

담배사업법16조 제2항 제1(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 불가


< 담배소매인 지정 결격사유 >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이 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표자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6, 2(웰츠타워, 구의동)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제출서류 : 소매인 지정 신청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위임장(타인이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이 국가유공자·장애인일 경우 신청인 혹은 신청인의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이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자가 2인 이상으로 경합중인 경우 우선하여 지정 가능

지정방법

- 신청자의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 여부 조사 후 지정하며, 적합한 자가 다수일 경우 추첨

-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장애인이거나 그 가족이 있을 때에는 우선하여 지정하되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

신청인이나 그 가족이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 소매업을 영업하고 있는 경우 중복하여 우선지정 불가

기타

- 담배사업법서울특별시 광진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여 사전 검토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은 지역경제과(02-450-73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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