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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공시송달 공고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942
등록일
2024-12-11
조회수
17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4 - 1401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정기검사)의 규정을 위반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 검사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송달) 4 및 같은 법 제15(송달의 효력 발생)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1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검사명령 이행 기간: 2024. 12. 11. ~ 2024. 12. 20.

2. 공고대상

성 명

공 고 대 상

주 소

비 고

*

경기0453**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3046-27

(면목동)

정기검사

미수검


3. 이행기간 내에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번호표가 영치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 교통행정과(02-450-79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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