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22
- 등록일
- 2024-12-11
- 조회수
- 152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4 -1399호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사업자등록 폐업으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 처분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12. 12.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 기간: 2024. 12. 12. ~ 12. 27.
2. 공고 사항
가. 처분내용: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나. 처분사유: 사업자등록 폐업으로 실질적 영업 불가
다. 법적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
3. 처분 대상: I*N M*I(호*매) 외 92명(붙임참조)
4. 의견 제출
가. 제출기간 : 2024. 12. 12. ∼ 12. 27.
나.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6, 2층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다. 제출방법 : 서면 또는 구술
라.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위임자 도장 지참)
5. 기타 사항
위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 제출을 아니할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이의(이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지역경제과(02-450-732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