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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 직권취소 공시송달 공고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323
등록일
2024-12-11
조회수
16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1388

 

담배소매인 지정 직권취소 공시송달 공고

 

담배사업법17(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1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등(지정취소)을 하고 행정절차법26(고지) 규정에 따라 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제14(송달) 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12. 11.

 

광 진 구 청 장

 

1. 제 목 : 담배소매인 지정 직권취소 공시송달 공고

2. 처분사유 :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3. 근거법령 :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6

4. 처분의 제목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5. 공시송달 대상자


대표자

상 호

소재지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일자

*

천안쌀상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4928 (구의동)

90일 이상 미매입

지정 취소

2024.11.26.

*

이마트24 중곡하나점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7053, 1102(중곡동)

90일 이상 미매입

지정 취소

2024.11.26.

*

주연식품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100 (중곡동)

90일 이상 미매입

지정 취소

2024.11.26.


6. 공시송달 기간: 2024. 12. 11. ~ 12. 25. (14일간)

7.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지역경제과(02-450-7323)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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