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명령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946
- 등록일
- 2024-12-10
- 조회수
- 157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 2024 - 1393호
자동차 검사명령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정기검사)제1항 제2호,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은 차량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 제6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검사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1. 검사명령 이행기간: 2024. 12. 10. ~ 2024. 12. 31.까지
2. 대상(자동차소유자): 별첨목록 참조
3. 이행기간 내에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운행정지 및 같은 법 제81조 제22호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 교통행정과(☎ 02-450-79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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