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 부동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교통지도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987
- 등록일
- 2024-12-10
- 조회수
- 96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24 - 1394호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 부동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 등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부동산 압류 통지
2. 공고대상 : 김 * 수 등 18명
3. 공고기간 : 2024. 12. 11. ~ 2024. 12. 26.
4. 관련법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5. 상기 공고 대상자는 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광진구청 교통지도과에서 과태료 고지서 및 가상계좌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광진구청 교통지도과(☎450-79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