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영업 노점 철거 이행촉구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가로경관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814
- 등록일
- 2024-12-10
- 조회수
- 115
- 첨부파일
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4-1389호
장기미영업 노점 철거 이행촉구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같은 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도로를 장기 미영업한 채 무단으로 점유한 노점들을 대상으로 자진정비 안내문을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주소불명 등)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12. 1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명: 장기미영업 노점 철거 이행촉구 공시송달 공고
2. 내 용: 건대입구역 일대, 장기미영업 노점 철거 이행촉구(도로원상회복명령 재통보) 안내
(정비기한: 2024. 12. 31.까지)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공고장소: 광진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5. 공고기간: 2024. 12. 11. ~ 2024. 12. 26.(15일간)
6. 관련법규: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제75조 등
7. 고지사항
가.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동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원상회복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 까지 이행되지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미영업 노점들에게 자진정비(도로원상회복명령)할 것을 재통보 안내 하였으며, 우편물 반송 처리(주소불명, 보관기간 경과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 등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나. 자진정비 미이행시,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에 따라 우기구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비용 징수 등의 법적 조치가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가로경관과(☎02-450-78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장기 미영업 거리가게 공시송달 공고 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