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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영업 노점 철거 이행촉구 공시송달 공고

부서
가로경관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814
등록일
2024-12-10
조회수
115
첨부파일

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4-1389

 

장기미영업 노점 철거 이행촉구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61(도로의 점용 허가), 같은 법 제75(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도로를 장기 미영업한 채 무단으로 점유한 노점들을 대상으로 자진정비 안내문을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주소불명 )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송달) 4항 및 15(송달의 효력 발생)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12. 1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명: 장기미영업 노점 철거 이행촉구 공시송달 공고

2. 내 용: 대입구역 일대, 장기미영업 노점 철거 이행촉구(도로원상회복명령 재통보) 안내

(정비기한: 2024. 12. 31.까지)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공고장소: 광진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5. 공고기간: 2024. 12. 11. ~ 2024. 12. 26.(15일간)

6. 관련법규: 도로법 제61, 같은 법 제75조 등

7. 고지사항

. 도로법61(도로의 점용허가) 및 동법 제75(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원상회복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 까지 이행되지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미영업 노점들에게 자진정비(도로원상회복명령)할 것을 재통보 안내 하였으며, 우편물 반송 처리(주소불명, 보관기간 경과 등)으로 행정절차법14(송달) 4항 및 제15(송달의 효력 발생) 3항 등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자진정비 미이행시, 도로법 제74(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 행정대집행법2(대집행과 그 비용징수)에 따라 우기구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비용 징수 등의 법적 조치가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가로경관과(02-450-78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장기 미영업 거리가게 공시송달 공고 대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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