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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이행강제금 부과·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부서
주택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662
등록일
2024-12-10
조회수
102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1387

 

건축이행강제금 부과·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80(이행강제금),지방세징수법32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주 등에게 이행강제금 부과·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 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12. 10.

 

광진구청장

 

공고내용 :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부과고지(2024-11월 부과분), 독촉고지(2024-10월 부과 체납분)

공고대상


위반 물건지

수취인

수취인 주소

공고내용

비 고

1

중곡동 640-3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3*4*

부과고지

2

2

자양동 225-83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로 26*-1*, 10**03

부과고지

 

3

광장동 358-17

*,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로*다길 1*

부과고지

3

4

능동 247-12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13* 20*1*03

부과고지

 

5

중곡동 40-14

*태 외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로 13*, *3*02

독촉고지

 


공고기간 : 2024. 12. 10.~ 2024. 12. 24.(14일간)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법적근거 :건축법80조 및 지방세징수법32

기타사항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기한내 납부되지 않은 건에 대하여는 위 공고기간까지 체납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이를 강제징수(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등)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주택과(02-450-76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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