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업소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39
- 등록일
- 2024-12-06
- 조회수
- 379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24-1374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업소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축산물위생관리법」제7조(위생교육)을 위반한 축산물판매업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시송달 내역 】
1. 제 목: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위생교육 미이수) 업소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거법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제3항(위생교육) 및 같은법 제47조(과태료)
3. 공시송달 대상자
업종 |
업소명 |
납부자 |
주소 |
납부금액 |
납부기한 |
식육판매업 |
조이**** |
남*현 |
서울특별시 광진구 면목로 63-1 (중곡동) |
160,000 |
2024.12.19. |
식육가공업 |
승*** |
서*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612, 지하1층(광장동) |
160,000 |
2024.12.19. |
4. 공시송달 기간: 2024. 12. 6. ~ 2024. 12. 19.
5. 위 당사자는 공시송달기간(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광진구청 보건위생과에 방문, 우편 또는 FAX(02-411-1772)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위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대로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의 규정에 의거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에 의거 과태료 감경 대상자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에 해당한다는 사실 증명 자료를 제출할 경우 최대 100분의 50 범위 이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02-450-19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4. 12. 6.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