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향빌라 재건축사업조합(직접)설립 주민협의체 위원장 선정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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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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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450-9705
- 등록일
- 2024-12-06
- 조회수
-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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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1371호
신향빌라 재건축사업조합(직접)설립 주민협의체 위원장 선정 결과 공고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240호, 2022.06.02.)된 우리 구 중곡동 18-24번지 일대 신향빌라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82조 및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354호, 2016.11.10.)제8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위원장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06.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