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통지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세무2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432
- 등록일
- 2024-12-05
- 조회수
- 312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1368호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 통지 공 시 송 달 [공고]
「지방세징수법」제39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절차 등)에 따라 2024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거소·영업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기에「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윤*자 외 2인 (내역 붙임 참조) 2. 공고의 기간 : 2024. 12. 5. ~ 2024. 12. 19. 3. 서류의 명칭 :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 통지 4. 위 서류와 관련된 체납세액 납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세무2과〔☎(02) 450-74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5일 광 진 구 청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