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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서
세무2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432
등록일
2024-12-05
조회수
31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1368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 통지

공 시 송 달 [공고]

 

지방세징수법39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45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절차 등)에 따라 2024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거소·영업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기에지방세기본법 33조 및행정절차법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자 외 2(내역 붙임 참조)

2. 공고의 기간 : 2024. 12. 5. ~ 2024. 12. 19.

3. 서류의 명칭 :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 통지

4. 위 서류와 관련된 체납세액 납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세무2〔☎(02) 450-74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125


광 진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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