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942
- 등록일
- 2024-12-03
- 조회수
- 219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4 - 1358호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정기검사)의 규정을 위반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 검사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3.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검사명령 이행 기간: 2024. 12. 3. ~ 2024. 12. 18.
2. 공고대상
성 명 |
공 고 대 상 |
주 소 (사용본거지) |
비 고 |
조*희 |
서울04라33**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백령로75번길 7, 905호(효자동, 신아아파트)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 54, 1층) |
정기검사 미수검 |
3. 이행기간 내에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번호표가 영치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 교통행정과(☎ 02-450-79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