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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영업 신고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928
등록일
2024-12-03
조회수
29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1357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영업 신고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말소)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대하여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6(영업의 신고 등6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영업 신고를 직권말소하고자 신고사항 말소 예정 사실을 붙임과 같이 예고 (공시송달합니다.

2024. 12.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공시송달 내역 

1. 제 목업자등록 폐업(말소)업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공고게시

2. 근거법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6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2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연번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업주명

소재지

위반내용

예정된

처분내용

1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220045477)

스무살에

마물다

최윤희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24길 61, 1층 101호 

(화양동)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 후 폐업신고 미이행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4. 공시송달 기간: 2024. 12. 4.() ~ 2024. 12. 18.()

5. 상기에 공고된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보건위생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 방법은 직접방문, FAX,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우편제출 시 공고기간 내 도착하여야 함)

6.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 등의 절차 없이 규정에 의거 영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02-450-19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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