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업소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82
- 등록일
- 2024-11-20
- 조회수
- 90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24-1305호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말소)한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공중위생관리법」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영업신고를 직권말소하고자 신고사항 말소 예정 사실을 예고(공시송달) 합니다.
2024. 1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공시송달 내역 】
1. 제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업소 공중위생업 영업신고 직권말소 공시송달(공고) 게시
2. 근거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업 종 (신고번호) |
업소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위 반 내 용 |
예 정 된 처분내용 |
종합미용업 (201100044) |
헤어쇼핑 |
문경애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78길 10, 1층(중곡동) |
사업자등록 폐업(2024.11.7.) 신고 후 폐업신고 미이행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
4. 공시송달 기간 : 2024. 11. 21. ~ 2024. 12. 4.
5. 상기에 공고된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보건위생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 방법은 직접방문, FAX,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우편제출 시 공고기간 내 도착하여야 함)
6.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 등의 절차 없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4항 규정에 의거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450-19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