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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소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982
등록일
2024-11-20
조회수
9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24-1305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말소)한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공중위생관리법3(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영업신고를 직권말소하고자 신고사항 말소 예정 사실을 예고(공시송달) 합니다.

2024. 1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공시송달 내역

1. 제목 : 업자등록 폐업(말소)업소 공중위생업 영업신고 직권말소 공시송달(공고) 게시

2. 근거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업 종

(신고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위 반 내 용

예 정 된

처분내용

종합미용업

(201100044)

헤어쇼핑

문경애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7810, 1(중곡동)

사업자등록 폐업(2024.11.7.)

신고 후 폐업신고 미이행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4. 공시송달 기간 : 2024. 11. 21. 2024. 12. 4.

5. 상기에 공고된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보건위생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 방법은 직접방문, FAX,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우편제출 시 공고기간 내 도착하여야 함)

6.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 등의 절차 없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4항 규정에 의거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450-19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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