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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공개

부서
세무1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423
등록일
2024-11-20
조회수
11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 - 130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202411일 기준으로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정리보류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포함한다.)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본 체납에 관한 납부상담 및 문의는 광진구청 세무1 세외수입팀 (450-7415,7422~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41120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체납자의 명단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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