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공개
- 부서
- 세무1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423
- 등록일
- 2024-11-20
- 조회수
- 117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 - 1300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정리보류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포함한다.)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본 체납에 관한 납부상담 및 문의는 광진구청 세무1과 세외수입팀 (☎450-7415,7422~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체납자의 명단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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