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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명령서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935
등록일
2024-11-20
조회수
8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41303

 

자동차의무보험 가입명령서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0241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제48조 제3항 제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1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무보험 지연가입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가입명령서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이사, 수취인 부재, 폐문 등)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11. 20.

 

광 진 구 청 장

 

1. 공고내용 : 자동차의무보험 가입명령서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02410, 최고액 포함)

2. 대상자 및 내역    

    . 공고대상 : 가입명령서 고*0110*570

                   사전통지서 박*13818*213

    . 공고기간 : 2024. 11. 20. ~ 2024. 12. 04.

                    (구 스마트 청사 안내시스템 게시 및 구 홈페이지 게재)

3. 관련법규 : 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제3항 제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8

4. 당사자는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교통행정과(:02-450-79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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