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 공고(자양동 632-23)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758
- 등록일
- 2024-11-19
- 조회수
- 228
- 첨부파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 공고
(자양동 632-23번지 신축공사)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에 의거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9.
광 진 구 청 장
1. 공 고 명: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 공고(자양동 632-23번지 신축공사)
2. 시 공 사: 바로종합건설㈜
3. 공고기간: 2024. 11. 19.(화) ~ 2024. 11. 25.(월)
4. 접수개요
가. 접수기간: 2024. 11. 20.(수) ~ 2024. 11. 25.(월) 18:00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전송 완료된 건에 한해 인정)
나. 제출서류: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