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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공시송달 공고

부서
주택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5313
등록일
2024-11-18
조회수
26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4- 1291

 

 

공 시 송 달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8조를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불명·기타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 11. 15.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2. 공고대상 및 내역 : *철 등 6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내역

반송사유

1

서울-주택

2013-0071

설악코리아()

*

서울 광진구 뚝섬로 703

(자양동)

등록기준 미달

(사무실)

영업정지

3개월

기타

2

서울-주택

2017-0041

크리에이티브

종합건설()

*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468

(구의동)

등록기준 미달

(사무실)

영업정지

3개월

이사불명

3

서울-주택

2017-0147

()더파인피엠씨

*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634(광장동)

등록기준 미달

(기술인, 사무실)

영업정지

3개월

이사불명

4

서울-주택

2020-0519

한울주택

*덕 외 1

서울 광진구 답십리로8425(중곡동)

등록기준 미달

(사무실)

영업정지

3개월

이사불명

5

서울-주택

2021-0659

()광장시앤디

*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92 (능동)

등록기준 미달

(사무실)

영업정지

3개월

수취인불명

6

서울-주택

2021-0672

()아이앤디세종

*

서울 광진구 뚝섬로 460 (자양동)

등록기준 미달

(기술인, 사무실)

영업정지

3개월

수취인불명


3. 공고기간 : 2024. 11. 18. ~ 2024. 12. 06.

4. 행정처분일 : 2024. 11. 15.()

5. 안내사항 : 당해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또는 행정소송(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제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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