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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946
등록일
2024-11-15
조회수
40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4 - 1190

 

자동차검사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43(자동차검사)1항제2, 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규정에 따라 정기적로 실시해야 하는 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과태료의 부과) 1항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조 제4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납세 의무자께서는 우리구청 교통행정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교부받아 시중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1115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1. 공시송달 공고기간 : 20241115~ 20241129

2. 공시송달 대상 : 별첨목록 참조

3.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

   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 과태

   료 부과처분은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과태

   료 재판을 받게 됩니.

4. 상세한 내용은 광진구 교통행정과(02-450-79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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