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고시공고

HOME > 알림마당 > 고시공고 > 고시공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사실 공표

부서
어르신복지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460
등록일
2024-11-14
조회수
31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4 -128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사실 공표

 

노인장기요양보험법37(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되어 같은 법 제37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표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공표 여부의 결정,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41113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표사항


장기요양기관명

A+홈케어노인복지센터

급여종류

방문요양, 방문목욕,

지 정 일

2008. 8. 19.

소 재 지

서울 광진구 뚝섬로 610-1 2(자양1)

대 표 자

고보경

시 설 장

고보경

위반행위내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행정처분내용

업무정지 40(2024. 10. 21. ~ 2024. 11. 29.


2. 공표기간 : 2024. 11. 13. ~ 2025. 4. 12.(6개월)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