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확정판결에 의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최고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947
- 등록일
- 2024-11-13
- 조회수
- 292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4 - 1277호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12조 4항,「자동차등록령」 제27조, 자동차등록규칙」제33조 제1항5호의 규정에 의거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처리하였음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오니,「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최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1. 14. ~ 2024. 11. 28.(15일간)
3. 공고대상 : 43가3551, 서*옥
4. 공고내용
차량번호 |
성명(상호) |
주 소 |
판결선고일 |
확정증명일 |
우편반송 사유 및 결과 |
|
43가3551 |
양도인 |
김*홍 |
경기도 용인시 *** |
2024. 9. 12. |
2024. 9. 28. |
폐문부재로 인한 미배달 (등기번호 1094204748400) |
양수인 |
서*옥 |
경기도 용인시 *** |
[수원가정법원 2023드 합233447 이혼 등] 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자동차 소유권이 강제이전 등록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수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동 차량에 대한 책임보험가입 후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2024.11.28.(목)까지 소유권 이전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 기간내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하지 않을 시, 강제 이전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