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고시공고

HOME > 알림마당 > 고시공고 > 고시공고

법원 확정판결에 의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최고 공시송달 공고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947
등록일
2024-11-13
조회수
29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4 - 1277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12조 4,자동차등록령」 27자동차등록규칙33조 제15호의 규정에 의거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처리하였음을 통지하였으나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오니,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최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1. 14. ~ 2024. 11. 28.(15일간)

3. 공고대상 : 43가3551, 서*옥

4. 공고내용


차량번호

성명(상호)

주 소

판결선고일

확정증명일

우편반송

사유 및 결과

433551

양도인

*

경기도 용인시 ***

2024. 9. 12.

2024. 9. 28.

폐문부재로 인한 미배달

(등기번호 1094204748400)

양수인

*

경기도 용인시 ***


[수원가정법원 2023드 합233447 이혼 등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자동차 소유권이 강제이전 등록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양수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동 차량에 대한 책임보험가입 후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2024.11.28.(목)까지 소유권 이전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행 기간내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하지 않을 시강제 이전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