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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명령 장기 미이행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시송달 공고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946
등록일
2024-11-12
조회수
27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 2024 - 1271

 

검사명령 장기 미이행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37(점검및정비명령등)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4(운행정지명령) 거 자동차검사명령을 받고도 1년 이상 자동차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 하고 이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111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1. 공고기간: 2024. 11. 11. ~ 2024. 11. 25.

2. 대상(자동차소유자): 별첨목록 참조

3.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목적 외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의2(등록번호판의영치방법)에 따라 등록번호판이 영치 될 수 있으며, 동법 제13(말소등록)3항제3호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81조제22호의2 규정에 의거 1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8(운행정지중인자동차의임시운행)에 따라 정기(종합)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 한해 임시운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차량의 운행정지명령서와 자동차등록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 교통행정과(02-450-79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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