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청소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612
- 등록일
- 2024-11-11
- 조회수
- 291
- 첨부파일
1. 제 목 :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가. 과태료부과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5조 및 제68조 제3항
나. 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4. 11. 11. ~ 11. 25.
4.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5. 공고대상자 및 내역 : 황*구 등 13명(명단 별첨)
6. 공시송달 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미납된 과태료를 광진구청 청소과(☎02-450-7612)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 미납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최초 체납에 따른 3%의 가산금 부과 이후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 60개월까지)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며,「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재산을 체납처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 광진구청 청소과 도시청결팀(☎02-450-76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