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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부서
청소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612
등록일
2024-11-11
조회수
291
첨부파일

1. 제 목 :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과태료부과 : 폐기물관리법 제8, 15조 및 제68조 제3

. 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3. 공고기간 : 2024. 11. 11. ~ 11. 25.

4.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5. 공고대상자 및 내역 : *구 등 13(명단 별첨)

6. 공시송달 내용

. 공시송달 대상자는 미납된 과태료를 광진구청 청소과(02-450-7612)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미납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에 따라 최초 체납에 따른 3% 가산금 부과 이후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 60개월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리며,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재산을 체납처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 광진구청 청소과 도시청결팀(02-450-76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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