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치자전거 처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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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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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450-7924
- 등록일
- 2024-11-08
- 조회수
-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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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 - 1254호
무단 방치자전거 처분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내 자전거거치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되어있는 다음의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따라 강제처분 하고자 하니, 자전거 소유자께서는 2024년 11월 22일까지 자전거를 찾아가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하여도 찾아가지 아니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매각·재활용 등)하여 매각대금을 광진구 금고에 보관하고, 공고 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매각대금이 광진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 11. 8.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공고기간: 2024. 11. 8. ~ 2024. 11. 22.(14일간)
❑ 공고내용: 무단 방치자전거 129대 강제처분
❑ 공고장소: 광진구청 홈페이지 및 구청게시판
❑ 처분예정일: 공고기간 종료 후
❑ 처분방법: 고철매각 처분 또는 재생 후 기증·공공자전거로 활용
❑ 보관장소: 자전거 보관창고(강변역로 53, 강변역 하부 연결 통로)
❑ 수거물품의 반환: 정당한 관리자임을 확인하는 신분증, 서류지참 반환신청
※ 단, 운반, 보관 등의 소요경비가 있을 시 반환청구자 부담
❑ 문의: 광진구청 교통행정과(02-450-7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