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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권유판매업 직권말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322
등록일
2024-11-08
조회수
33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4 -1253

 

전화권유판매업 직권말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사업자등록 폐업으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전화권유판매업자에게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하고자 처분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14(송달)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4. 11. 8.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 사항

. 기 간 : 2024. 11. 8.() 11. 22.()

. 내 용 :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사전통지

 

2. 처분대상 및 내용

. 근 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12조제2

. 내 용 :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 사 유 : 사업자등록 폐업으로 실질적인 전화권유판매업 영업 불가

. 대상자


대표자

상호

사업장 소재지

*

뿌리족보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107**

(중곡동, 호동빌라트 10*)


 

3. 의견 제출

. 제출기간 : 2024. 11. 8. 11. 22.

.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6, 2층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 제출방법 : 서면 또는 구술

.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위임자 도장 지참)

 

4. 기타 사항

위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 제출을 아니할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이의(이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지역경제과(02-450-732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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