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권유판매업 직권말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22
- 등록일
- 2024-11-08
- 조회수
- 333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4 -1253호
전화권유판매업 직권말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사업자등록 폐업으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전화권유판매업자에게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하고자 처분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4. 11. 8.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 사항
가. 기 간 : 2024. 11. 8.(금) ~ 11. 22.(금)
나. 내 용 :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사전통지
2. 처분대상 및 내용
가. 근 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나. 내 용 :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다. 사 유 : 사업자등록 폐업으로 실질적인 전화권유판매업 영업 불가
라. 대상자
대표자 |
상호 |
사업장 소재지 |
김*수 |
㈜ 뿌리족보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107길 ** (중곡동, 호동빌라트 10*) |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간 : 2024. 11. 8. ∼ 11. 22.
나.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6, 2층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다. 제출방법 : 서면 또는 구술
라.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위임자 도장 지참)
4. 기타 사항
위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 제출을 아니할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이의(이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지역경제과(02-450-732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