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43
- 등록일
- 2024-11-05
- 조회수
- 69
- 첨부파일
1. 공고 명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2024년 11월 6일 ~ 2024년 11월 20일
3. 공고 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처분대상 및 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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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
성명(명칭) |
이○○ (사라안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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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화사로 37(중곡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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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함(시설물 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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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시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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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의 2.개별기준 라목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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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
제출처 |
기관명 |
광진구보건소 |
부서명 |
보건의료과 |
담당자 |
길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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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
전화번호 |
02-450-1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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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주소 |
simisosa@gwangjin.go.kr |
팩스번호 |
02-411-1774 |
5. 상기 공고 대상자는 광진구보건소 보건의료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방법은 직접방문, 전자우편,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공고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시정명령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보건소 보건의료과(☏02-450-19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