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고시공고

HOME > 알림마당 > 고시공고 > 고시공고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943
등록일
2024-11-05
조회수
69
첨부파일

 

1. 공고 명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2024116~ 20241120

3. 공고 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처분대상 및 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당사자

성명(명칭)

○○ (사라안경)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화사로 37(중곡동)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함(시설물 멸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시정명령

법적 근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23조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4[별표)2.개별기준 라목의3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광진구보건소

부서명

보건의료과

담당자

길진표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전화번호

02-450-1943

전자우편주소

simisosa@gwangjin.go.kr

팩스번호

02-411-1774


 

5. 상기 공고 대상자는 광진구보건소 보건의료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방법은 직접방문, 전자우편,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공고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시정명령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보건소 보건의료과(02-450-19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