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 공고
- 부서
- 세무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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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2-450-7474
- 등록일
- 2024-11-05
- 조회수
- 73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1240호
지방세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 공고
「지방세징수법」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붙임 압류 부동산 및 자동차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를 공고합니다.
붙임 지방세 체납처분 집행 중지 내역 1부.
2024년 11월 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기간: 2024. 11. 5. ~ 2024. 12. 5.
2. 대상: 압류 부동산 및 차량 187건
3. 압류해제예정일: 2024. 12. 6.(금)
상세한 내용은 광진구청 세무2과 38세금징수팀 및 체납차량관리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세금징수팀: ☎ 02-450-7462 / 체납차량관리팀: ☎ 02-450-7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