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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 공고

부서
세무2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474
등록일
2024-11-05
조회수
7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1240


지방세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 공고

 

지방세징수법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붙임 압류 부동산 및 자동차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를 공고합니다.

    

붙임 지방세 체납처분 집행 중지 내역 1.

2024년 11월 5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기간: 2024. 11. 5. ~ 2024. 12. 5.

2. 대상: 압류 부동산 및 차량 187

3. 압류해제예정일: 2024. 12. 6.()

상세한 내용은 광진구청 세무2과 38세금징수팀 및 체납차량관리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세금징수팀☎ 02-450-7462 / 체납차량관리팀☎ 02-450-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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