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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허가취소) 공시송달(공고)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913
등록일
2024-11-05
조회수
7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1236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허가취소)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75조를 위반한 식품접객업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허가취소) 후 행정처분 명령서를 발송하려고 하였으나 영업주 사망 말소 등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 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 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11.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내 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허가취소)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753

3. 처분내용: 영업허가 취소

4. 처 분 일: 2024. 11. 04.()

5. 공시송달 기간: 2024. 11. 05.() ~ 2024. 11. 22.()

6.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청 또는 광진구청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02-450-19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업 종

업소명

영업자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

내용

유흥주점

가시나무새

*

자양로 187 (구의동)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

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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