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허가취소) 공시송달(공고)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13
- 등록일
- 2024-11-05
- 조회수
- 79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1236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허가취소)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75조를 위반한 식품접객업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허가취소) 후 행정처분 명령서를 발송하려고 하였으나 영업주 사망 말소 등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 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11.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내 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허가취소)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75조 3항
3. 처분내용: 영업허가 취소
4. 처 분 일: 2024. 11. 04.(월)
5. 공시송달 기간: 2024. 11. 05.(화) ~ 2024. 11. 22.(금)
6.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청 또는 광진구청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02-450-19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업 종 |
업소명 |
영업자 |
소재지 |
위반내용 |
처분 내용 |
유흥주점 |
가시나무새 |
김*순 |
자양로 187 (구의동) |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 한 경우 |
영업허가 취소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