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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차량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2024년 11월)

부서
교통지도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976
등록일
2024-11-01
조회수
26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4 - 1224

 

주정차위반차량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3334조 주정차위반에 따른질서위반행위규제법 16조 규정에 따라 주정차위반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사전통지서를 발송였으나우편물반송(수취인불명주소불명이사감수취인부재폐문부재기타 등)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였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2024. 11. 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시송달내용 주정차위반차량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대상 : 35서39**등 532(명단:붙임참조)

3. 공시송달기간 : 2024. 11. 1.(금) ~ 2024. 11. 21.(목) <21일간>

4. 위 당사자는 공시송달기간(의견제출기한이내에 광진구청 교통지도과에 방문 또는 우편, FAX(02)3425-1728, 인터넷(http://cartax.seoul.go.kr)을 통하여 의견제출 할 수 있으며위 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부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의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감경금액 20% 경감)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교통지도과 교통지도팀 (02)450-1485(내선번호 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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