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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해제)명령 차량 공고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930
등록일
2024-11-01
조회수
26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 2024-1222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해제)명령 차량 공고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요청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2(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23(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에 의거 운행정지명령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3항 제4(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의 규정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4. 11. 1.

광 진 구 청 장

 

1.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해제)명령 차량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1. 1. ~ 2024. 11. 15.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장소 구 홈페이지 게재 및 구 스마트 청사 안내시스템 공고

5. 공고내용

위 차량에 대하여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같은 법 제24조의 2항에 따른 운행정지를 명하며이와 같은 사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됩니다.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4조의2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등록번호판의 영치방법)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81조 제72(벌칙)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자동차는 같은 법 제13(말소등록3항 제3호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며직권으로 말소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80조 제1(벌칙)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문의사항은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02-450-79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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