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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935
등록일
2024-11-01
조회수
274
첨부파일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폐업(말소)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37(영업허가 등) 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영업신고를 직권말소하고자 신고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붙임과 같이 예고(공시송달) 합니다.


2024. 11.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공시송달 내역

1. 제목 : 업자등록 폐업(말소)업소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직권말소 공시송달(공고) 게시

2.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업 종

(신고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예정된 처분내용

일반음식점

(20190040016)

낭만밥상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6525, 1101(구의동, 선앙빌라)

사업자등록 폐업(2024.7.31.) 신고 후 폐업신고 미이행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휴게음식점

(20190039280)

위러브

(WELOVE)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로 75, 2(광장동)

사업자등록 폐업(2023.9.12.) 신고 후 폐업신고 미이행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휴게음식점

(20100039036)

GS25 S 어린이대공원역점

**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303

사업자등록 폐업(2011.10.28.) 신고 후 폐업신고 미이행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4. 공시송달 기간 : 2024. 11. 1. 2024. 11. 15.

5. 상기에 공고된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보건위생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 방법은 직접방문, FAX,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우편제출 시 공고기간 내 도착하여야 함)

6.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규정에 의거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450-19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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